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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여고사 성추행' 동영상 시정요구 조치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여교사 성추행’ 동영상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결정을 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여교사 성추행’이란 제목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로 신고가 접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해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 ‘해당정보의 삭제’를,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8일 유출된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 상위를 오르는 등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가면서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학생을 비난하는 게시글 및 악성댓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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