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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태광산업·대한화섬 장부열람 소송제기(상보)

일명 장하성펀드로 불리우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가 11일 서울지방법원에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에 대해 '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CGF는 "지난 2006년 태광산업 등과 지배구조개선 합의 이후 합의안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이로인해 펀드와 태광산업 등의 노력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케이블 지주회사 설립 등 일부 결실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의된 사안 중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이호진 회장 및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KCGF는 태광산업 등의 가장 큰 문제가 소액주주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태광산업 등의 지원성 거래에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태광산업 등은 펀드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KCGF가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함께 태광시스템즈, 동림관광개발 등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태광산업 등의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장부의 열람을 신청했으나 태광산업 등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CGF는 태광산업 등과 이호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들과의 거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KCGF는 "태광산업 등의 경영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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