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 안정대책 - 서로 나누는 명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결식 아동,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급식 수단을 확보하고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무료급식소 간 연계(당번제)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중 노숙인 무료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노숙인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예방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중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도산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체당금'이란 도산 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엔 4만4000명에 1809억원이, 그리고 올해는 6만5000명에 대해 2802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이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사회전반으로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 대한 시상 및 복지서실 방문시에 적극 활용하고, 장·차관의 전통시장 방문시에도 이 상품권으로 성수품을 구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 등과의 합동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오는 11월 중 기관별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전개하고, 숲가꾸기 부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도 확대(2008.10~2009.2, 1만가구 4만8000㎥→2009.10~2010.2 1만1000가구 5만5000㎥)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규 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을 폐기하지 않고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뒤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