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강관에 31% 상계관세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벌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덤핑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원유ㆍ천연가스의 시추 및 운반에 사용되는 중국산 강관에 최고 31%의 수입관세를 매기는 등 평균 21.3%의 상계관세를 물게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제품이 부적절한 정부 보조를 받아 미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판정은 오는 11월 발표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지난 5월 불거진 양국간 철강제품 반덤핑 갈등은 미국측이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 철강산업의 입장을 반영해 반덤핑 조사를 승인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앞서 4월에는 미 7개 철강사와 철강협회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철강 반덤핑 혐의건을 제소했다.
주요 제소대상은 각종 시추작업에 사용되는 26억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송유관으로 양국의 반덤핑 제소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미국의 철강관 생산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규모가 지난해 26억달러에 이르며 1년새 4배나 증가하자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이달 17일까지 중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등 수입 중국산을 둘러싼 양국간 반덤핑 갈등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향후 3년간 최고 55%의 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지난 7월 유럽연합(EU)도 5년간 중국산 연강선재 제품에 대해 최대 2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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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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