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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에도 관리사무소 생긴다

'해피하우스'시범지역 공모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해피하우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0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독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센터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피하우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 주택에까지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이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해피하우스에 상주하면서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누수·누전·동파 등에 대한 긴급서비스와 창호, 전기, 화장실 등의 간단한 수리 및 교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지역에는 본사업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연계 지원되며 국토부 그린홈 사업 및 사외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예산 확보시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된다.

국토부와 건축정책위는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한다. 이어 2곳을 시범지구로 정하기 위해 주택유형(단독주택 등 非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 주민특성(서민과 중산층이 적절히 혼재된 지역),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정도,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전국 기초지자체이며 응모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토부로 신청서를 공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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