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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김정권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정직과 성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며 살아왔는데 2000만원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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