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M&M이 유상증자 금액 및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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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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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9.08 18:23
수정2009.09.08 18:3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M&M이 유상증자 금액 및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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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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