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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원 '스타강사' 탈세 혐의 내사(상보)

수강료 등 실제보다 축소ㆍ신고한 듯
연봉 최소 20억~30억..정해진 최고액 없어
일타강사 한명에 5~6명 매니저 지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7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는 이른바 '스타강사' 일부가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7~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유명 학원 등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으로 유명 학원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교과부와 서울교육청 합동단속 결과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은 강남교육청에 한 달 수강료를 23만5000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6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연소득을 1억여원이라고 신고한 한 강사의 실제 소득은 10억여원으로 조사됐고, 외국 대학 입학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한 학원은 1개월에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받았지만 이중 일부만 학원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유학 컨설팅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포함해 17개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월 소득을 1000만원 정도로 신고한 강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가에 따르면 일타강사(대표 스타강사를 지칭하는 신조어)의 경우 대부분이 연봉을 20억~30억원 이상 받고 있으며, 최고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일타강사의 경우 업무가 많고 복잡해 수업보조, 일정관리 등을 5~6명 가량의 매니저들이 담당, 이들의 급여까지 감안한다면 연봉은 높을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검찰은 자료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탈세 액수가 큰 강사는 물론 학원장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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