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한방○○○', 식품이름 불가"

"의약품과 혼동 우려"


'한방'이라는 단어는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이름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식품 제조업체 J사 대표 이모씨가 "조미료 제품에 '한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로 식품품목 신고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식품 품목제조보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품명에 사용된 '한방'이라는 표현은 식품첨가물인 '조미료'라는 명칭에 더해져 '한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조미료'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사가 만든 조미료 제품에 '한방조미료'라는 이름을 붙여 광진구청에 식품 품목 제조신고를 했고, 구청은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현은 식품 이름에 쓰일 수 없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자 이씨는 "'한방'이라는 표기는 '한방에 OK', '한방에 비린 맛을 날려버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