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상급기관의 사퇴 압력을 받았더라도 자진 사직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한국산재의료원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 전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지속적인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동부차관 등이 전화로 사퇴를 수차례 종용하는 등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직서 제출이 전적으로 상급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갖는다"며 "진의(眞意)가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성질상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란 걸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사직 의사를 취소하려면 사직서에 근거한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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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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