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상황을 언론에 누설한 국정원 직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 직원 A(55)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7년 간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기자를 만나 '국정원 수뇌부가 바뀐 뒤 국가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해 청사 내 사우나실에 더운 물을 받지 않아 간단히 샤워만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된 뒤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내부상황을 기자에게 누설해 국정원 직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을 뿐 아니라 복무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권자인 국정원장의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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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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