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시국선언'은 불법 정치활동이었으며, 이들 노조원에 대해 정부기관이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암시한 것은 정당한 노동행위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청의 고발 및 징계 발표 등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시국선언문에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결정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면서 "이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이 원고 및 원고 조합 임원들에 대해 고발 및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총 등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쇠고기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및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교섭 대표인 행정청이 "시국선언은 불법적 집단행위"라며 공무원노총 위원장 김모씨 등 6명을 고발 및 징계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무원노총 등은 "행정청의 행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노총 등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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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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