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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병 통한 주식승계, 증권세 부과 위법"

흡수합병 과정에서 피합병 업체가 보유한 제3업체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법률상 양도가 아닌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스페인 여행업체 A사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흡수합병에 의해 문제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주식이 유상 양도됐음을 전제로 한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또다른 스페인 여행업체 B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사가 보유한 국내 여행업체 C사 주식 25만여주를 이전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C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해 주식 소유권이 B사에서 A사로 넘어간 것을 확인, 남대문세무서를 통해 A사 측에 증권거래세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사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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