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도 재산 가치가 있는 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게임업소를 운영했던 A씨 등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 아니라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게임머니는 원고가 이를 유상으로 매수했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바와 같이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03~2006년 서울 강동구에 온라인 게임업소를 차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인터넷 포털업체 N사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화폐인 게임머니를 N사 또는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매수, 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되파는 식으로 거래를 했다.
이들은 과세기간 중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게임머니 거래수익 등을 뺀 4300만여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간이과세자로서의 세율 2%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는데, 강동세무서는 게임머니 거래수익 등을 모두 합친 46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일반과세율을 적용한 뒤 A씨 등의 신고액과의 차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게임머니는 단순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코드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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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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