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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청렴실천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국민권익위와 다짐대회 개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한 번만이라도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공단은 2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 공단 반부패 청렴경영실천 리더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정책협의회 및 청렴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한 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다짐대회를 통해 최근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 횡령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임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 부패행위자를 엄정 처벌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청렴의식제고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업무특성에 따른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호 이사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교통안전 전문기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투명경영이 선행과제"라고 지적하고 "전 직원의 청렴 의지를 기반으로 녹색교통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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