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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청렴계약제' 시민단체도 참여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 청렴계약제 시행, 시설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 등 투명성 평가

시민단체와 함께 구청의 각종 사업계약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의 청렴계약제가 바로 그 것.

청렴계약제란 공공사업의 사업 입안·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중구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했다.


청렴계약제 심의대상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은 3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된다.

물품구매는 입찰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이며, 용역은 입찰의 경우 2억원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와 전국 최초로 공동사업 추진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2001년 7월.


당시 중구와 한국투명성기구(당시 반부패국민연대)는 투명한 구정을 만들어 부패없는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모으고 두 기관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때 협약을 맺은 공동사업 중 하나가 바로 청렴계약제.


이를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추천한 한충길씨(한국투명성기구 이사역임)와 문승만씨(구리남양주시 시민모임 고문) 등 민간위원 2명을 포함,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2명, 중구청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장 등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이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첫 회의가 열린 2001년 9월13일 이래 지금까지 모두 18차례.


그동안 처리한 건만도 공사 392건, 물품구매 176건, 용역 103건 등 총 666건에 달한다.


◆ 주민 입장에서 예상 문제점 파악


심의위원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과정 관련서류 열람과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중구는 위원회 개최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19차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사업추진 부서장이 민간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사 대상이나 공사 순서 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 발주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꼬치꼬치 묻는 민간위원들 앞에서 부서장들은 진땀 흘리기 일쑤.


지난 19차 심의회 개최 후 강평을 통해 심의위원들은 “중구는 행정의 투명성, 진정성이 엿보인다. 청렴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며 “구에서 오랜기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응찰했던 사업자들이 탈락한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와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 장봉화 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중구청이 다른 구청의 모범이 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 그동안 어느 곳 보다 투명한 구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면서 “ 중구가 전국 최초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한 많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9차 회의 8월12일 열려


한편 제19차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가 민간 심의위원 2명과 한국투명성기구 배석위원 2명, 감사담당관, 재무과장과 사업발주 관련 부서장 13명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2시 구청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산타운문화체육센타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회현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 공사 등 2009년 1~4월 발주와 진행사업 50건을 심의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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