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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좌절되나(상보)

한나라당 유승민의원 병영법 개정안 발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 방안으로 추진중인 군복무단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달 31일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단축 가능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영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군 복무기간은 육군은 22개월, 해군은 24개월, 공군은 26개월이 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이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숙련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2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조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영대상자 및 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정부방침이 정해지고 추진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군 장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군복무중인 병사나 부모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여론을 의식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당시 국방부는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한 이상희 국방장관의 서한에 대해서는 그는 “장관으로서 서한을 통한 항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단지 하극상이란 표현 등은 자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각과 관련, “장수만 차관 유임시 국방위 차원에서 다양한 질의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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