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스톱·포커 머니 100억에 17만원
젊은 층, 쉬운 돈벌이에 'PC방 폐인' 전락
일선 경찰, 매매상 알아도 '모르는 척'
$pos="C";$title="게임머니, 현실에서도 '돈'값하네?";$txt="";$size="550,412,0";$no="200909011408341652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 ‘포커·고스톱’ 머니를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젊은이들이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에서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 방법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면서 초보자들도 쉽게 인터넷 사행성 게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선 경찰은 업무과다 등을 핑계 삼으며 단속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불법 게임머니 환전 이용자 등에 따르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판매자와 구매자를 끌어 모은 뒤 이들과 동시에 게임방에 접속해 돈을 계속 잃거나 따는 일명 ‘수혈’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매매하고 있다.
불법 게임머니는 마치 금값처럼 시세에 따라 100억 당 15~17만원 상당의 구매가가 형성돼 있으며 게임머니를 팔 때는 이보다 1만-1만5천원 적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게임머니가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어 20-30대 사이에서는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진 것.
실제로 3년째 무직 상태였던 이교식(26·가명)씨는 친구소개로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을 알게 된 후 1달여 간 일명 ‘PC방 폐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고스톱을 친 결과 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돈은 곧 PC방 사용료와 유흥비로 흥청망청 없어져 버렸으며 이씨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불법 게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불려 되파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폐해를 줄이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공동으로 ‘불법 환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환전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게임머니 환전과 관련해 직업적인 환전상뿐만 아니라 상습적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고 고액 베팅 서비스 및 자동 베팅 서비스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 포털 사이트들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 권한을 쥐고 있는 경찰은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한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거론하며 “불법 게임 머니 환전상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지만 배당된 사건이 많아 이들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가 없다”며 “솔직히 자기돈 들여 사업하는데 도박처럼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아니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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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보라 bora1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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