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무인카메라를 달아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이같은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갖추고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52번, 260번, 471번 등 3개 노선 버스에 적용하며, 무인카메라를 장착한 버스가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불법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버스에는 자동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가 앞면과 우측면에 각각 1대씩 설치된다. 앞면 카메라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면 카메라는 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게 된다.
카메라에 담긴 정보는 무선모뎀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위반 차량의 차적조회를 거친후 해당 구청에 위법 사실이 통보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두 대의 버스에 연속 촬영된 경우에만 단속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전용차로 침범이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2월 시범 운영을 거친뒤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충분한 검증을 거친뒤 다른 노선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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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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