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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CCTV로 10분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

운전자가 있어도, 운전자가 없어도, 평일이든 휴일이든 10분 이상 도로 위에 자동차를 방치해선 안 된다.


CCTV가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자동차를 자동으로 찾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전자동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 외대 앞 이문로, 경희대길 황물길 다솜길 휘경로 등 주요 도로 25곳에서 휴일에 관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전자의 탑승 유무와 관계 없이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한 경우 단속된다.


그 동안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은 운영자가 근무하는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단속 시작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을 인식했는데 7월 말에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단속하고 있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인단속 CCTV를 연중무휴 운영할 것"이라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견인우선대상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견인.


한편 동대문구는 8월 초부터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택시 승강장, 보도를 ⅔ 이상 점유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와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며 신속히 견인해 간다.

또 CCTV 설치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견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것이므로 견인우선대상지역에 불법 주정차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무인단속 CCTV 자동화’와 ‘견인우선 대상지역 선정’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시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이 마음놓고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해 생활환경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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