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펀드 가입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펀드 판매기관 뿐 아니라 펀드 운용사에도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김모씨 등 8명이 우리투자증권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손해액의 15~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워인컴펀드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인데도 담당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고수익과 안정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증권사 측의 책임을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가 가진 위험성을 펀드 판매 회사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여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펀드를 판매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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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등 국제적 금융위기도 손실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측 책임을 15~3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원금 및 안정적 이자가 보장된다는 증권사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가 나자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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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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