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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70% 해제

물살과 주상절리가 어우러진 한탄강,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

경기도는 포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가운데 광역 상수도 보급 등으로 그 목적을 잃은 7.36㎢(전체 면적 10.61㎢의 70%)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난 27일자로 해제됐다고 31일 밝혔다.


1992년 8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 일대 한탄강 유역이 광역상수도 1단계 완료로 영북 취·정수장이 운영 중단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돼 상수원보호구역 기능을 상실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게 돼 주거환경을 개선할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제구역에 속한 한탄강 일대가 주변경관과 래프팅 등 물놀이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돼 관광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어로행위,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등이 일정부분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앞으로 남아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한탄강댐 준공, 광역상수도 2단계 완료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하면 추가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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