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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주변 200m 내 불량 먹거리 퇴출

4월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격 시행

경기도 수원시는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구간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불량 먹거리를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식생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4월부터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주변 판매를 제한하고, 화투·담배·술 및 특정부위의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수조사에 들어가 학교 내의 자판기, 매점 등과 학교주변의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문구점 등 식품판매업소와 분식, 튀김, 붕어빵 등 조리식품 판매업소 일제 파악에 나선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

또 수원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춘 전담관리원 34명을 위촉해 1명당 5개교씩을 전담관리하도록 해 관내 174개 초중고교를 관리하고, 위생적 업소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미판매 업소 등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으로 학교주변 불량 식품 단속에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해 나쁜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유혹하는 악덕업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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