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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구역내 산단 기업 軍 협의없이 신·증축 가능

군사시설구역내 산단 행정위탁지역 지정 합의

오는 7월 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 협의없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어도 공장 신·증축을 하기 위해선 군과 협의를 거쳐야 가능했다.

경기도는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 발굴을 통해 이뤄졌다.

도내 행정위탁지역 지정 대상은 기존 산업단지 23곳(538개 기업) 1040만㎡와 지난해 새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7곳(582개 기업 입주 예정) 330만㎡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군부대 협의없이 5.5∼70.0m 높이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9일 열리는 3군사령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행정위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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