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가 국세청으로부터 174억원 규모 세금을 추징당했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 전용펀드를 이용해 내야 할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은 국세청으로부터 174억원의 증권거래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 전용펀드를 리먼 측이 한국투신운용 명의만 빌려 직접 운용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이 직접 외국인 전용펀드를 운영했다면 외국인 전용펀드 투자가 아닌 외국인 직접투자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한국투신운용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해당 펀드들은 모두 해지됐고 펀드 운용 규정과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 납부 문제는 리먼과 국세청 간의 문제로 운용에 대한 소명책임도 리먼 측에 있다"고 전했다.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세청으로 세급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14억원을 먼저 국세청에 내놓은 상황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과세 통보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4억원을 미리 납부한 것"이라며 "리먼브러더스와 협의해 적부심사와 불복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국인 전용펀드는 지난 2003년 설정됐고 지난 2007년 모두 해지됐다. 총 설정액은 63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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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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