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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용 85㎡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4억 넘을듯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07% 인상...그린홈 실비로 인정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1일 기준 0.07% 상승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는 3.3㎡당 3000원 오른 470만6000원의 건축비가 적용된다.


특히 강남세곡.서초우면의 보금자리시범지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가산비로 실비 인정된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85㎡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3.3㎡당 115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합쳐 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비 등락 요인을 반영, 6개월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11~20층의 경우 470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3월1일 기준 470만3000원에서 0.07% 인상된 것이다.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되는 재료비가 1.37% 하락했지만 노무비가 1.01% 상승하고 직접경비가 5.07% 상승하며 기본형건축비가 소폭 올랐다.


이를 가구당 기본형건축비로 보면 1억5962만원에서 1억5972만원으로 약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가 일정하다면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3~0.04% 정도 상승하는 셈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액의 다른 구성항목인 건축비가산비의 그린홈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추가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그린홈 비용은 에너지 절감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입비용이 가산비율보다 많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비를 인정해주도록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에너지절감폭 25%를 감안하면 투입비용이 가구당 500만~600만원 안팎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말 사전예약신청 공고가 이뤄지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전용 85㎡ 주택(공급면적 34평형 기준)은 3.3㎡당 115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용(1500만원 안팎) 등을 포함해 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추가 여부에 따라 분양가 산출이 달라지게 된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보상이 이뤄지면 주변보다 50%싼 값으로 분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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