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략적 심사처리 프로젝트(SHARE) 첫 시행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특허심사협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된다.
특허청은 9월1일부터 미국 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심사처리’(SHARE : 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apid Examination) 프로젝트를 펼친다고 31일 발표했다.
‘SHARE’는 우리나라와 미국 특허청이 처음 하는 것으로 양쪽 심사관이 협력해 특허심사를 하는 것이다.
두 나라 특허청에 공통으로 같은 특허를 신청했을 때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심사를 하고 나중에 출원한 나라는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다.
SHARE프로젝트에서 두 나라 심사관은 온라인으로 선행기술, 검색전략, 심사결과, 심사노하우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아 활용함으로써 업무협력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심사품질과 업무효율을 높고 심사 적체문제도 푼다.
또 출원인들은 특허청의 고품질심사서비스로 한미 양쪽에서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특허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SHARE는 나라간 업무협력으로 특허를 심사한다는 점에선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제1국에서 특허 받았을 때 출원인 신청이 있어야 이뤄지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는 달리 SHARE는 제1국에서의 특허여부와 관계가 없고 출원인 신청도 필요 없이 특허청 간에 직접 심사협력을 할 수 있어 강력한 업무협력 효과가 난다.
한미 SHARE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출원이 많은 연료전지 및 반도체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1년간 이뤄지며 시범실시 뒤 기술 분야를 넓힐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특허선진 5개 국(IP5) 체제를 출범, 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다”면서 “SHARE프로젝트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굳혀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세계적 지재권제도발전에 한 몫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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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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