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45억원 및 미화 273만달러가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제에 맞췄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농협 부지를 매각하며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11월 징역 5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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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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