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은행 직원 800여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를 한 13개 은행의 직원 805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687개 점포에 총 2235건(430억원 규모)의 위규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이 해당 은행에 위규 행위자 제재를 의뢰하면, 은행은 자체 징계를 한 뒤에 감독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외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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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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