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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공,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매각하라"

감사원이 대한주택공사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매각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감사결과에서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공사 설립취지에 맞는 공공주택 건설ㆍ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택공사는 2000년 5월 인천에서 공공주택단지 등에 냉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 대전, 아산 등 4개 지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으로 이미 28개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3개 공기업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사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사업 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공사의 차입금은 2005년말 16조7391억원에서 작년말에는 41조3895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때문에 1조575억여원이 투입된 4개 지구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매각해 차입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 관리해야 하는 주택공사가 주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ㆍ운영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매각해 차입금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있거나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명이 2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최단 12일에서 최장 5년10개월여동안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명은 2채 모두를 분양전환받거나 임차권을 양도했고, 6명은 1채는 거주하고 다른 1채는 임차계약을 체결한후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명은 1채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1채는 분양전환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팔수 없고,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더불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85㎡ 초과 중대형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주택공사 임직원이 근무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도 임차사택을 제공받으면서 54억원의 임차보증금이 부당하게 쓰여 이를 바로 잡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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