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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유골함 도난 사건 '4대 미스테리'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고(故)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박 모씨가 최근 대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양평 경찰서에서 열린 수사 결과 공식 발표에서 "피의자 박 씨는 범행일체를 순순히 자백했다"며 "27일 안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대구에서 거주하는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있는 싱크대 수리공으로 지난 해 신내림을 받아 작은 방에서 문을 잠군 채 혼자 생활해왔다.


고 최진실이 몸 속으로 들어와 답답해서 꺼내달라는 요구를 들어줬다고 진술한 박 씨는 이 방에서 훔친 유골을 자신이 직접 마련한 유골함에 별도로 보관한 후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 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했던 점을 미뤄 추가조사를 실시, 공범 관계 및 여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독 범행?


경찰은 박 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씨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는 단독 범행이 유력하다.


박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5분에서 10시 58분께 양평군 영서면 양수리 갑산공원묘지에서 고 최진실 봉안묘 석곽을 깨뜨리고 안장된 유골함을 절취했다.


경찰은 갑산 공원 내 CCTV와 톨게이트 CCTV 등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포착했고, 박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대리석을 구입했던 양평관내 석재상 주인에게 혼자 찾아왔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범행의 대담성과 치밀함을 볼 때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경찰은 박 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했던 점을 미뤄 공범 관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겠다는 입장이다.


◇유골함 진위 여부


박 씨로부터 회수한 유골은 정황상 고 최진실의 것으로 판단된다. 유족들이 깨진 유골함 등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골함은 최 씨의 것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


하지만 진위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고 최진실의 이름이 새겨진 유골함을 깨뜨리고 자신이 직접 준비한 유골함에 유골을 보관해왔다.


경찰은 박 씨로부터 확보한 유골에 대해 DNA 감식을 하려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감식이 불가하다고 들었다며 DNA는 유골이 불에 들어간 순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고 최진실 유골은 어디로


고 최진실의 유골은 어떻게 될까.


우선 유골함은 이날 유족들에 의해 갑산공원 측에 맡겨졌다. 고 최진실의 모친 외 유족들은 고인의 유골을 다시 모실 장소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단 갑산 공원 내 모처에 보관하도록 결정했다.


모친은 "갑산공원 묘지에 재안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할지 아직 생각을 못했다. 가족들과 의논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원래의 분묘에 유골을 안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우려 때문. 갑산공원 측이 분묘 주변에 있다가 낙뢰로 인해 고장이 났던 CCTV를 수리하고, 별도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골을 고 최진실이 자주 가던 곳에 뿌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고 최진실은 생전에 죽으면 어디든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수위는?


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 유골함 도난 사건의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양평경찰서 우재진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11시 양평 경찰서에서 열린 수사 결과 공식 발표에서 "피의자 박 모씨는 범행일체를 순순히 자백했다"며 "혐의는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박 씨는 사체등의영득죄와 특수 절도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체등의영득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61조에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특수 절도죄를 적용하면 박 씨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골을 재물로 간주한다면 박 씨의 형량은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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