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휴대폰 분쟁’ 타결 공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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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관세청장이 26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로부터 EU(유럽연합)와의 DMB휴대폰 품목분류의 성공적 타결과 관련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종용 회장은 문제가 빨리 풀린데 대해 회원사를 대표해 감사 뜻을 전하고 허 청장의 친기업적 관세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허 청장은 “품목분류문제가 주요한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업체들의 어려움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U는 휴대폰에 TV수신기능 등이 들어있는 경우 TV로 보고 14%(휴대폰 0%)의 관세를 물렸으나 분쟁타결로 국내 수출업체는 820만유로(한화 150억원)를 되돌려 받게 됐고 한해 1560억원의 관세부담도 덜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독일세관이 DMB휴대폰을 TV수신기로 분류하자 1년 3개월간 IT(정보통신) 기술융합에 따른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 대응함으로써 지난 7일 ‘휴대폰 판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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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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