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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DMB폰 분쟁’ 타결로 유럽진출 유리

관세청, 환급액만 820만 유로(150억원), 연간 8700만유로(1560억원) 관세경감 ?

EU(유럽연합)와의 ‘DMB폰 분쟁’이 타결돼 우리 기업들의 유럽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9일 우리나라와 EU가 관세품목분류(HS코드 적용)상 TV냐, 휴대폰이냐 문제로 다퉈왔던 DMB폰(TV수신기능이 있는 휴대폰) 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열린 EU집행위원회 산하 관세규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이들 물품을 일반휴대폰(관세 0%)으로 분류하는 안이 최종 승인돼 이달 7일자 EU관보 (European Journal)에 실렸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지난 해 낸 관세 중 820만 유로(약 150억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EU회원국 수출(예정)액수로 따지면 한해 약 8700만 유로(1560억원)의 관세가 줄어 기업들의 유럽진출에 큰 보탬이 된다.


우리와 EU는 DMB폰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분쟁이 터졌다. 휴대폰에 TV수신기능이나 GPS(위성항법장치)기능 등이 있을 땐 관세가 없는 휴대폰으로 보는 우리 입장과 TV(관세 14%), GPS(관세 3.7%)로 보고 관세를 물리려는 EU와 맞선 것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업체는 지난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8개 나라에 DMB폰을 팔면서 약 1400만유로(250억원)의 관세를 냈다.


분쟁발생은 지난해 4월 국내업체가 독일에 판 DMB폰에 대해 독일세관이 휴대폰(관세 0%)이 아닌 TV수신기(관세 14%)로 분류, 발단이 됐다.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IT(정보기술) 융합에 따른 다기능휴대폰으로 EU시장 공략을 노리는 국내 휴대폰업계로선 EU의 부적절한 조치가 큰 걸림돌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5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승혁)에 분쟁해결 지원을 요청해 1년여 만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업의 HS분쟁을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HIT팀을 만들었다.


HIT팀(HS-related Inconvenience Trouble-shooter)은 HS관련 국제분쟁 해결지원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전문가들로 이뤄진 ‘분쟁해결 지원전담팀’이다.


전담팀은 ▲1년 3개월여 품목분류 논리 개발·제공 ▲EU와의 협상 ▲WCO(세계관세기구) 질의 및 상정 ▲재정부·외교부 등 관련부처와의 공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분쟁해결에 나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냈다.


한편 관세청은 다기능휴대폰 외에도 ▲남아공과의 덤프트럭 ▲폴란드와의 Drive IC ▲베트남과의 LCD모듈 ▲필리핀·중국과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등 4건의 HS분쟁물품에 대해서도 컨설팅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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