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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윤영선 세제실장 일문일답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조2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야할 금액을 금융기관에 원천징수함으로써 국가살림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자운용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부담하게 돼 법인세 신고 이후에는 모두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과표양성화 효과와 관련,"부가가치세가 증가하고 매출액도 커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2,3년 이후에 소득이 양성화되면서 회계처리를 성실하게 하고 전문직의 세법을 보는 시각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2일 발표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내년에도 소득세의 세율인하가 예정 돼 있다.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부분이 올해부터 적용돼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 선진국의 경우는 70~80%정도가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절반에 불과하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다, 월세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했으나 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주요 개편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제도를 폐지하고 에너지, R&D나 중소기업의 다른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1조 5000억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이 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에 대한 강화는 1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일시적으로 내년도와 2011년도 세수에 반영된다. 약 3200억 정도가 2011년도에 반영이 된다. 나머지 못 받는 세액은 5년 동안 기업들이 이월해서 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담세력 있는 기업은 (세금을) 내주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이런 최저한세 부담들도 그때 가서 다시 손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금융기관 원천징수액 부활배경은
▲원천징수에 대한 세제를 여러 번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고 과거에 수차례 그런 적이 있었다. 세수가 넘쳤을 때 면제를 해줘서 금융기관 거래에 도움이 됐다. 이 제도가 작년 6월 1일 이전까지 징수하다 그 이후부터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도에는 5조 2000억을 국채를 발행해야 될 금액을 금융기관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리 받아서 국가의 살림에 쓰게 된다. 금융기관은 5조 2000억원에 상당하는 금리를 부담하는 효과가 될 것이다.


=전문직 영수증 발행 의무화 30만원 기준은
▲조세법 처벌법이기 때문에 너무 소액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높여놓으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아주 제한적이 돼 버린다. 입시학원의 경우 30만원정도로 정한다면 지방, 수도권 학원 모두에 적용될 것이다. 미발급액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거래영수증,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미발급할 때는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 특히 현금 대상 업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제도가 정착되면 이들은 리스크에 대한 관리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의 기대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고, 매출액이 커지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할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되면 그 자체에 부가세 10% 효과가 발생한다. 양성화 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소득세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3년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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