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
대한생명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CCMS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홈페이지, 고객안내장 등에 CCMS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 획득은 지난 지난 2007년 7월 CCMS 인증을 획득한 후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평가 결과라 민원 처리 및 대응의 신속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소비자불만 처리 프로세스,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활동,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합격점을 받았다.
대한생명은 고객불만처리 관리 시스템인 '소리샘(VOC ; Voice of Customer)'을 운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설계사들이 고객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보험업무를 대행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CCMS 인증은 지난 2007년 7월 대한생명·삼성생명 등 9개 기업이 처음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31개사가 공정위로부터 획득했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대한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한화손보·동부화재 등 6개사다.
한편,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공정위가 공표, 시행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