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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평뉴타운 무상귀속 토지 국가에 돌려줘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전답ㆍ임야 등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SH공사에 국유지를 무상 귀속시킨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ㆍ답ㆍ전ㆍ임야 등이고, 이를 도로 등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 토지를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가 공공용 재산이 아니라는 사정은 무상귀속 처분 당시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했다"면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뉴타운 개발지구인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652㎡ 부지를 그 이용 현황이 도로ㆍ하천ㆍ철도부지 등이므로 법률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며 SH공사에 무상으로 넘겨줬다.


그러자 국가는 "SH공사에 귀속된 토지는 국방부가 용치ㆍ단애ㆍ방벽ㆍ낙석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공용재산으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도시개발법은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시설은 이를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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