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이와 함께 판문역과 파주역 사이 화물열차운행 재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정상 운영 등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를 모두 해제키로 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측이 이날 오후 5시30분경 북한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명의로 남측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에게 지난해 12월 1일 북측이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관련한 조치들을 해제한다고 알려왔다.
이후 오후 9시40분경에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 인원에 대한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 개성공업지구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과 체류를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북측은 판문역과 파주역 사이 화물열차운행을 재개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정상 운영키로 했다. 또 관계자들의 출입 및 체류 역시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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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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