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실시된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가운데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소 20여명 이상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정답이 없는 문제를 정답이 있는 것으로 잘못 채점하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강모씨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생 31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심판청구에서 "모든 답항에 대해 정답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문제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4번 문제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3번 답의 내용이 잘못돼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정답으로 선택하기 곤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 313명 가운데 2차시험에 불합격한 20여명이 구제됐다.
또 문제가 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4번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행정심판 청구인 외에도 더 많은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잘못 출제된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을 실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응시자도 추가로 합격시켜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 2차 시험이 같은 날 시행되고 전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다.
작년 실시된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는 8만9000여명이 응시해 1만5920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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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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