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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개법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비중을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7월 초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공인중개사는 분양 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 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여기에 실무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받는 실무교육의 기준도 중앙정부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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