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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도 아파트 분양대행한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령.규칙 개정안...중개대상물 설명 강화도

오는 7월부터는 중개법인도 아파트와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20가구 미만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업무를 맡게 될 경우 전국의 410개 중개법인들이 분양대행업무를 맡을 수 있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중개업자는 업무범위에 제약이 없었으나 분양대행을 맡기지는 않았다"면서 "중개법인은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 대행업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30% 이상 축소된 상황에서 중개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돼있는 만큼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 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 위반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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