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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중개업소 유리창 매물 광고 금지

앞으로 동작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매물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부동산중개물 창문 이용 간판을 금지하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동작구 지회)와 함께 자율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중개사무소의 창문 간판을 이용한 매물을 설치하는 업소 증가로 도시미관 저해되고 중개사무소간 과다경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역 여론에 따른 조치다.

구는 1차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공한문을 발송, 부동산 중개사무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2차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정을 맺어 4월 말까지 협회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했다.

구는 향후 자율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정비하고, 이에도 불응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 부동산 업소 창문이용 간판을 설치할 시에는 디자인 서울 간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 디자인을 준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공인 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구는 이번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다툼해소 및 중개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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