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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손해배상책임 가입여부 점검 실시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는 이달 한달동안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가입여부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상업소는 관내 중개업소 567개소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올해 1월1일부터 법인중개업자는 1억원에서 2억원이상으로,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상향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올 4월말 현재 보증기간이 만료됐으나 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송죽동 소재 M부동산중개인사무소 등 2개소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보험증서를 미게시한 율전동 소재 P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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