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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안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들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포회는 군포시 중개업소 500여개 가운데 240개 업소가 가입한 군포시 최대 중개업소 친목단체로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업소는 타 친목모임에 가입돼 있지 않다.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 또는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중개수수료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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