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들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군포회는 군포시 중개업소 500여개 가운데 240개 업소가 가입한 군포시 최대 중개업소 친목단체로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업소는 타 친목모임에 가입돼 있지 않다.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 또는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중개수수료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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