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계약업무 추진시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의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업체로부터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 등을 계기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위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은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에 대해 사업설명회 등 공식일정 이외의 개별적인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구매·용역 등과 관련해 직무관련 외국업체 등과 개별적·비공식적 접촉시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 외국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술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명단 외부공개 금지 및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외국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외국업체 등과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계약근거, 계약상대자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업체간 계약업무의 관리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등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계약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외국거래가 있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이달말까지 자체실정에 맞는 '외국업체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외국업체 계약금액은 1조3372억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계약금액 9039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가운데 구매계약이 1조2385억원으로, 공기업 전체 계약금액의 92.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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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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