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수상레저인구 증가...사고피해 예방 위해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보트트레일러 양성화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 기구 운송용 트레일러(보트트레일러)를 연말까지 자동차로 등록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트트레일러가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등록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지금은 최초 수입 또는 제작 당시 수상레저기구의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작됨으로써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고시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돼 왔다.
특히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해양 접근성 개선 및 국제 요트대회 개최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보트트레일러가 증가,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와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해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보트트레일러의 자동차 등록을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트트레일러의 자동차 등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계도기간 이후에는 집중적인 단속이 예상됨에 따라 차주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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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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