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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빈, CF영상 무단게재 업체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배우 전혜빈이 결혼박람업체 O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72(주채광 판사)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초상권 침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 회사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회사는 원고와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광고물을 피고 회사 홈페이지와 결혼박람회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TV에 무단 게재 내지 방영해 원고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전혜빈은 2007년 12월 O사의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결혼박람회 홍보를 위한 CF 영상 광고를 촬영했지만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이를 무단 게재한 O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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