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이통 대리점에서 신청 가능
그동안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가능했던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절차가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로 대폭 간소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광화문 방통위 1층에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감면대상장은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2009년 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약 237만명으로 연간 2830억원 정도의 요금감면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로 더 많은 대상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박준선 과장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매 1년마다 주민센터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신분증 하나만으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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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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