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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체적 알선 없어도 알선뇌물요구죄"

구체적으로 특정한 알선 사항이 없었더라도 알선뇌물요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청에서 세금부과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7년 7월 '유흥주점 영업에서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며 유흥주점 사장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법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어도 무방하다"면서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의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필요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뇌물요구의 명목도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유흥주점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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