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대책 추진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멜라민 파동과 각종 이물질 검출 등 소식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돼 학교 주변 200m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특별관리하게 됐다.
종로구는 이에 따라 이 지역 내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 · 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섰다.
먼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문구점과 소규모 슈퍼 편의점 마트 분식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위생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를 선정한 후 위생수준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식품영업자를 대상으로 1개 업소 당 최대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쇼케이스(냉장·냉동) 등 식품진열 판매대와 칼·도마 등 식품 용기류 차광 스크린시설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학교주변에서 위생상태가 나쁜 제품이나 값싼 저질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호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도 설치한다.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설치하며 초·중·고등·특수학교 43곳의 학교에 총 129개의 표지판을 설치해 부모와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해 밝고 건강한 종로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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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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