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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휴학 않고 야간수업 가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 야간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역병 복무중 올림픽 등 예술·체육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복무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이 끝난후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복무중에 예술·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원할 경우 예술·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군 입대전 입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3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신분보장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산학 겸임교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임용 기간도 최대 4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7~8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67억4313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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